공공근로사업- 유형별 신청 가이드와 혜택

공공근로사업 가끔 보실 수 있죠? 형광색 조끼를 입고 공공 화단을 정리하거나 도로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지요.

 

그런 공공근로를 단순하게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 청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나이와 유형별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공공근로사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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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유형별 안내

일반 공공근로

나이 제한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자

자격 제한:

  • 실업급여 수령 중이거나 지급 만료 후 6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동일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단, 만 29세 미만 자녀와 동시 지원 및 근무 가능)
  •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 재산 총액이 2억 원 초과 또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70% 이상
  •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차 보유
  • 학생 중 학기 중인 대학생(휴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가능)
  • 연속 2회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

신청 방법:

  1.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2.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 건강보험증 지참
  3.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제출(필요 시)
  4. 구직 등록 신청서 작성

문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

청년 공공근로

만 18세부터 34~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에서 34~39세 사이
  •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자

자격 제한:

  • 실업급여 수령 중이거나 지급 만료 후 6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동일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단, 만 29세 미만 자녀와 동시 지원 및 근무 가능)
  •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 재산 총액이 2억 원 초과 또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70% 이상
  •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차 보유
  • 학생 중 학기 중인 대학생(휴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가능)
  • 연속 2회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

신청 방법:

  1.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2.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 건강보험증 지참
  3.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제출(필요 시)
  4. 구직 등록 신청서 작성

문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년일자리 담당 부서

노인 공공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외부 작업을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자

자격 제한:

  • 실업급여 수령 중이거나 지급 만료 후 6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동일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단, 만 29세 미만 자녀와 동시 지원 및 근무 가능)
  •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 재산 총액이 2억 원 초과 또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70% 이상
  •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차 보유
  • 학생 중 학기 중인 대학생(휴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가능)
  • 연속 2회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

신청 방법:

  1.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2.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 건강보험증 지참
  3.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제출(필요 시)
  4. 구직 등록 신청서 작성

문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

 

노인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공공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환경이 장애인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신청 자격: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자

자격 제한:

  • 실업급여 수령 중이거나 지급 만료 후 6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동일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단, 만 29세 미만 자녀와 동시 지원 및 근무 가능)
  •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 재산 총액이 2억 원 초과 또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70% 이상
  •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차 보유
  • 학생 중 학기 중인 대학생(휴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가능)
  • 연속 2회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

신청 방법:

  1.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2.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 건강보험증 지참
  3. 장애인 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제출
  4. 구직 등록 신청서 작성

문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일자리 담당 부서

 

공공근로사업의 급여 및 근무 환경

공공근로사업의 급여와 근무 환경은 모집군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식비, 간식비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일반 공공근로

근무 시간: 주 4~5일, 일 6시간

급여: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 및 간식비 포함

근무 환경: 내근직과 외근직이 혼합되어 있으며, 주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

청년 공공근로

근무 시간: 주 5일, 일 4~6시간

급여: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 및 간식비 포함

근무 환경: 주로 내근직으로 배치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보건소 등에서 근무

노인 공공근로

근무 시간: 주 3일, 일 5시간

급여: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 및 간식비 포함

근무 환경: 주로 외근직으로 배치되며, 동네 청소, 관내 청소, 공원 청소 등의 작업 수행

장애인 공공근로

근무 시간: 개별 근로 환경에 따라 조정

급여: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 및 간식비 포함

근무 환경: 장애인의 상황에 맞추어 근로 환경이 조정되며, 내근직과 외근직 모두 가능

공공근로사업 신청 절차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공공근로 모집 공고는 인근 주민센터, 구청, 고용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신분증, 세대주 명의 건강보험증,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자격증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의 경우 자격증 제출은 선택 사항입니다.
  4. 발표일 확인: 선발 여부는 발표일에 전화로 통보받습니다. 발표일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탈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출근 준비: 선발된 경우 지정된 날짜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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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공공근로사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접속: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공공근로 검색: 메인 페이지에서 ‘공공근로’ 또는 ‘공공일자리’를 검색합니다.
  4.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역의 공공근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5.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제출합니다. 선발 여부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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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생계지원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각 유형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자격과 방법을 숙지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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