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폭탄의 주범 ‘폐업 시 잔존재화’ – 팔다 남은 재고 처리 안 하면 세금 10% 더 냅니다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폐업 신고서를 내고 ‘이제 다 끝났다’며 한숨 돌리려는 찰나, 국세청에서 날아온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고 기겁하는 사장님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아니,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그것도 팔지도 못한 재고에 대해서 10%를 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시겠지만, 세법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무시무시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가게 문 닫을 때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이나 사용하던 차량, 집기들을 사장님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내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덜컥 폐업 신고부터 했다가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폐업 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잔존재화의 개념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골든타임’ 대처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업 부가세

 

도대체 왜? ‘잔존재화’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팔아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국세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물건을 사오거나 설비를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돌려받으셨을 겁니다. 이 공제는 “나중에 이 물건을 팔아서 부가세(매출세액)를 낼 테니 미리 깎아주세요”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 더 이상 물건을 팔아 부가세를 낼 일이 없어지죠? 그러니 “처음에 돌려줬던 공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라”는 것이 바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간주공급)’의 핵심입니다.

 

✅ [셀프 체크리스트] 나는 ‘폐업 시 잔존재화’ 납부 대상일까?

아래 항목 중 ‘YES’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정독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폐업 신고 전 ‘재고 처리’가 필수입니다!

 

무엇에 세금을 매길까? (재고 vs 고정자산)

세금은 아무렇게나 매기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계산법을 알아야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1. 판매용 상품 (재고 자산)

옷가게의 옷, 식당의 식재료, 공장의 제품 같은 ‘재고’는 폐업 시점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10%를 냅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매입했던 가격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주의: “어차피 못 팔아서 버릴 건데요?”라고 국세청에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서류상 재고가 남아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2. 감가상각 자산 (차량, 기계, 건물)

영업용으로 샀던 포터 트럭, 인테리어 시설, 에어컨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국세청은 이를 반영해 ‘체감률’을 적용해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산 지 오래될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산 구분 상각 기간 (과세 종료) 1과세기간(6개월)당 체감률
건물 및 구축물 10년 5%
기타 자산
(차량, 비품, 기계 등)
2년 25%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화물차를 뽑고 1년(과세기간 2회 경과) 뒤에 폐업한다면?
[ 1 – (25% x 2회) ] = 50%가 남은 것으로 보아, 1,5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2년이 지났다면? 잔존가치가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는 날아옵니다. 폐업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방법들을 실행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떨이’ 판매 후 폐업하세요 (가장 추천)

재고가 잔존재화로 잡히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차라리 폐업 직전에 ‘폐업 정리 세일’로 재고를 헐값에라도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 판매 가격이 낮아지니 부가세 자체가 줄어듭니다.
  • 조금이라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재고 수량을 ‘0’으로 만들고 폐업하면 잔존재화 부가세 문제는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2. 폐업일을 조정하세요 (감가상각 자산)

만약 차량이나 고가 장비를 산 지 1년 10개월이 되었다면? 당장 폐업하지 말고 2개월만 더 버티고(2년 경과 후) 폐업 신고를 하세요. 기타 자산의 경우 2년(4과세기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0원이 되어 부가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이 타이밍 조절이 수백만 원을 아낍니다.

3. 폐기 입증 서류를 남기세요

도저히 팔 수도 없는 악성 재고라면 폐기해야겠죠. 하지만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버린 건지 몰래 뒤로 챙긴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폐기물 처리 영수증, 폐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재고 수불부 등을 꼼꼼히 챙겨서 “이 물건은 가치가 없어 버렸습니다”라고 입증해야 부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서보다 ‘재고 정리’가 먼저입니다

폐업을 결심하신 사장님들의 마음,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하고 폐업 신고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잔존재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창고에 쌓인 재고를 미리 털어내거나, 비품의 구매 시기를 따져 폐업 날짜를 며칠만 늦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새로운 시작도 가벼운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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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도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잔존재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고 납부 세액’ 대상이 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이력이 있다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폐업 후 남은 물건을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신고 전에 판매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폐업 신고 후에 잔존재화 부가세를 내고 개인 소유가 된 물건을 파는 것은 개인 간 거래로 보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인테리어 비용도 잔존재화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인테리어도 ‘구축물’ 또는 ‘시설장치’로 보아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기간 경과에 따른 잔존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Q4.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 자산 포함)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폐업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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